ㅇ 칼슘(잔가시쩍분말, 케일잎분말, 시금치분말, 콜라드분말), 산화마그네슘, 비타민 D 등을 혼합, 조제한 회백색 타원형 정제를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 한 것 (규격: 1,752mg x 90정, 157.7g) - 용도 : 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 (16)항에 의하면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