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Front shock absorber boot(1324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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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EPDM 합성고무 재질로 Front shock absorber 내부로의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piston rod의 손상을 방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제4016호 )”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 에“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9) 펌프로터 및 몰드·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Front shock absorber 내부로의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piston rod의 손상을 방지하는 EPDM 합성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