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ssava leaf and stem, cutted, d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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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카사바(cassava)의 잎과 연한 줄기를 절단하여 건조한 것임. - 용도: 사료용 또는 퇴비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카사바(cassava)의 잎과 연한 줄기를 건조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