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추출물 8.34%, 설탕 8%, 크리머 2%, 우유분말 0.4%, 유화제, 정제수 81.12%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액상을 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ml) -용도 : 직접 음용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2009호의 과실 또는 채소주스는 포함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