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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plastics;R.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1 (시행일자: 2010-11-02)
품명Other article of plastics;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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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발포성 폴리에틸렌수지제의 바닥깔개로 가장자리는 직물로 감싸서 제봉되어 있고 한쪽면은 엠보싱 및 그림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비닐용기에 포장되어 있음(크기: 200cm X 210cm X 0.5cm) ㅇ 용도 : 돗자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 ·박 및 스크립이 분류되어지는데 이호에서는 판·쉬트 등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비튼 것, 틀에 낀 것등은 용도에 따라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제품으로 분류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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