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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plastic;R.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2 (시행일자: 2010-11-02)
품명Other article of plastic;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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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양면에 엠보싱 가공된 발포성 폴리에틸렌 수지제의 바닥깔개로 가장자리는 마감처리가 되어 있으며, 일면은 일정한 크기로 압형되어 10개의 직사각형으로 접어서 포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크기 : 140cm X 160cm) ㅇ 용도 : 매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 등이 분류되어지는데 이호에서는 판·쉬트 등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비튼 것, 틀에 낀 것 등은 용도에 따라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제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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