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 Premium Lemonade; U.S.A

품목번호2106.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6 (시행일자: 2011-06-30)
품명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 Premium Lemonade;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28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정제수 77.2%, 레몬주스 13.9%, 설탕 8.8%, 레몬오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반투명한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42L) - 용도 : 레모네이드 제조용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 (12)항 내용에 따르면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산분이 당해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28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