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펌프의 밸브블록 내의 유압유 이송경로에 삽입되어 유압유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되, 반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check valve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에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동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