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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 CARBONARA SAUCE ; ITALT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9 (시행일자: 2014-03-24)
품명Sauce ; CARBONARA SAUCE ; ITAL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441

이미지

품목분류2과-2119-1

물품설명

판세타(소금, 향료 등으로 조미한 이탈리아식 베이컨)조각 16.9%, 해바라기유 8.7%, 파우더 믹스(변성전분, 치즈분말, 탈지분유, 소금 등) 9.9%, 후추, 향료, 물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190g) - 용 도 : 파스타용 소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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