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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aser engraving system ; D5SQLⅢ

품목번호8456.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9 (시행일자: 2013-04-03)
품명Laser engraving system ; D5SQLⅢ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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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본품은 아크릴자재에 CO2 레이저를 조사하여 일정한 패턴을 Engraving하여 도광판(Light guide plate)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로서, - Computer, Main frame, Working table, Operation panel, Vacuum pump, Laser unit, Stage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레이저 빔 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 광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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