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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nioc(cassava) preparations; Cassava Chip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 (시행일자: 2014-01-09)
품명Manioc(cassava) preparations; Cassava Chi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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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매니옥(카사바)을 슬라이스하여 팜유에 튀긴 후, 정제염 등으로 조미한 것 - 용도 : 식용(간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7)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카사바를 슬라이스하여 팜유로 유탕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1-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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