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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toys; PR.CHNA

품목번호9503.00-39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45 (시행일자: 2012-03-28)
품명Other toys;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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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플라스틱(재질 : 아크릴수지)의 뒷면을 코팅처리하여 제조한 직사각형의 완구용 거울에 표면 보호용 필름이 부착된 것 (34.4mm*59.4mm*두께 1.3mm) - 용도 : 어린이 용품에 부착

결정이유

- 관세울표 제9503호 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그러나, 디자인·모양 또는 구성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어린이 장난감 용품의 구성품으로 장난감용 거울 이므로 관세율료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3-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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