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toys;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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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플라스틱(재질 : 아크릴수지)의 뒷면을 코팅처리하여 제조한 직사각형의 완구용 거울에 표면 보호용 필름이 부착된 것 (34.4mm*59.4mm*두께 1.3mm) - 용도 : 어린이 용품에 부착
결정이유
- 관세울표 제9503호 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그러나, 디자인·모양 또는 구성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어린이 장난감 용품의 구성품으로 장난감용 거울 이므로 관세율료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