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Natural honey, purificated;; JAPAN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천연꿀을 정제한 무색투명의 점조액상의 것 ㅇ 용도 : 화장품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화장품용도로 공정을 거친 물품이나 탄소동위원소 등 분석 결과 천연꿀 특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