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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up; RICE WITH TUNA, VEGETABLES & SEAWEED; A-96; JAPAN

품목번호2104.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55 (시행일자: 2012-03-29)
품명Soup; RICE WITH TUNA, VEGETABLES & SEAWEED; A-96;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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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채소 12%(무 8%, 당근 4%), 쌀 8%, 콘스타치 3%, 참치육수 2.5%, 간장 2%, 유부 1%, 설탕 0.5%, 참깨 0.3%, 건조미역 0.2%, 생강즙 0.1%, 가다랑어 0.1%, 정제수 70.3% 등을 혼합·조제한 걸쭉한 죽 상태의 것(당근조각, 쌀알 등이 불균질하게 혼합됨)을 유리병에 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와 수프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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