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산(젖산, 구연산, 개미산, 사과산, 주석산), 인산, 실리카(부형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백색 분말상 -용도 : 보조사료(보존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2)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