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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s; Honey Roasted Peanuts; PR.CHNA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6 (시행일자: 2020-01-09)
품명Peanut preparations; Honey Roasted Peanuts;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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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6-1Peanut preparations; Honey Roasted Peanuts;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내·외피가 제거된 땅콩(약 72%)을 볶은 후 설탕, 소금, 솔비톨, 말토덱스트린, 벌꿀 등으로 혼합한 조미분말을 부분적으로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에 “이 호...

등록정보

2020-01-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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