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 분말 20%, 미세당 80%가 혼합된 암갈색계 분말상을 수지제팩에 소매포장(내용량 : 800g) -용도 : 식용(우유에 혼합하여 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10호에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코릿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