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밀가루 52.1%, 팜유, 정제수, 계란, 효모 등을 반죽하여 식용유에 튀긴 후 냉동한 링형상(폭 약 2.5cm)의 도넛 ㅇ용도 : 오븐에 다시 구운 후에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와 소금 등이 있다. … (중략) … 베이커리 개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