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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lution based on acrylic polymer; TEI TSUYUMAG; R.KOREA

품목번호3208.20-1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2 (시행일자: 2016-03-08)
품명Solution based on acrylic polymer; TEI TSUYUMAG;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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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82-1품목분류2과-2182-2Solution based on acrylic polymer; TEI TSUYUMAG; R.KOREA 이미지 3Solution based on acrylic polymer; TEI TSUYUMAG; R.KOREA 이미지 4

물품설명

- 아크릴계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매(디에틸렌 글리콜 메틸 에틸 에테르, 전중량의 50% 초과)에 용해시킨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 - 용도 : TFT-LCD의 감광성 수지의 재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8.20호에 "아크릴이...

등록정보

2016-03-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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