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껍질을 제거한 감자를 쪄서 으깬 후 직사각형 형태로 냉동하여 포장 (내용량 : 10kg) - 용도 : 스낵제조용 원료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용액에 일시 보존처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