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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up; RICE WITH VEGETABLE&CHICKEN; P-94; JAPAN

품목번호2104.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3 (시행일자: 2012-03-29)
품명Soup; RICE WITH VEGETABLE&CHICKEN; P-94;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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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채소 13%(당근 5.0%, 양파 5.0%, 무 3.0%), 쌀 8.5%, 닭고기 5.0%, 콘스타치 3.0%, 유부 1.5%, 간장 1.0%, 미강유 1.0%, 설탕 1.0%, 표고버섯 0.5%, 다시마엑기스 0.3%, 식염 0.2%, 말린톳 0.2%, 가다랭어엑기스 0.1%, 정제수 64.7% 등을 혼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와 수프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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