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oup; RICE WITH VEGETABLE&CHICKEN; P-94;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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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채소 13%(당근 5.0%, 양파 5.0%, 무 3.0%), 쌀 8.5%, 닭고기 5.0%, 콘스타치 3.0%, 유부 1.5%, 간장 1.0%, 미강유 1.0%, 설탕 1.0%, 표고버섯 0.5%, 다시마엑기스 0.3%, 식염 0.2%, 말린톳 0.2%, 가다랭어엑기스 0.1%, 정제수 64.7% 등을 혼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와 수프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