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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Dock Leveler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5 (시행일자: 2011-07-04)
품명ㅇ 품명 : Dock Level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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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메인플레이트, 립플레이트, 유압실린더, 유압모터, 안전바로 구성되어 있음 ㅇ 구성요소별 기능 - 메인플레이트 : 상판으로 지게차 및 상·하차를 위한 장비가 통과할 수 있는 구조물 - 립플레이트 : 하역 데크와 차량사이의 연결 구조물 - 유압실린더 : 메인플레이트 및 립플레이트를 들어 올리는 장치 - 유압모터 : 실린더 작동을 위한 오일 압력 모터 - 안전바 : 기기의 수리시 고정하는 지지대 ㅇ 용도 : 차량에 물건을 상·하차시 운송기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차량이 데크에 접안 후 제시물품을 작동시켜 립플레이트가 차량의 내부에 걸치게 하여 데크와 차량 사이의 틈을 없애서 지게차 등이 이동하여 차량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됨

결정이유

ㅇ 제시물품은 차량에 물건을 상·하차시 운송기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차량이 데크에 접안 후 제시물품의 유압실린더를 작동시켜 립플레이트가 차량의 내부에 걸치게 하여 데크와 차량 사이의 틈을 없애서 지게차 등이 이동하여 차량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임 ㅇ 먼저 제시물품이 제8425호 에 분류되는 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제8425호 해설서에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제시물품은 중량물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량과 데크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 주기능인 물품이므로 제8425호 의 잭으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제시물품이 제8428호 에 분류되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에 분류되는지를 검토해 보면, - 제8428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는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 제시물품은 자재와 화물을 권양·하역·적하 또는 양하를 하지 않으므로 제8428호 에도 분류할 수 없으며, 제8428호 해설서에 제시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승객 탑승용 브리지를 제외하여 제8479호 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면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1-07-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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