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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up; RICE WITH CHICKEN&BURDOCK; P-97; JAPAN

품목번호2104.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6 (시행일자: 2012-03-29)
품명Soup; RICE WITH CHICKEN&BURDOCK; P-97;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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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쌀 8.0%, 우엉 5.0%, 당근 5.0%, 닭고기 6.0%, 사과 3.0%, 콘스타치 2.9%, 유부 2.0%, 간장 1.6%, 설탕 0.8%, 표고버섯 0.6%, 미강유 0.3%, 다시마엑기스 0.3%, 가다랭어엑기스 0.1%, 정제수 64.4% 등을 혼합·조제한 걸쭉한 죽 상태의 것(당근조각, 쌀알 등이 불균질하게 혼합됨)을 유리병에 포장 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이유식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4호 에는 수프와 수프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하는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채소조각, 쌀알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등 균질화가 되지 않은 유아용 이유식으로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3-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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