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uttlefish, chilled; FRESH CUT CUTTLEFISH

품목번호0307.42-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8 (시행일자: 2020-03-17)
품명Cuttlefish, chilled; FRESH CUT CUTTLEFIS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001

이미지

품목분류2과-2188-1Cuttlefish, chilled; FRESH CUT CUTTLEFISH 이미지 2

물품설명

Sepia pharaonis(영명: Pharaoh cuttlefish)종에 해당하는 갑오징어를 냉 장한 것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등록정보

2020-03-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00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