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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iqueur; Jagermeister GINGER LIME Premix

품목번호2208.7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90 (시행일자: 2013-04-05)
품명Liqueur; Jagermeister GINGER LIME Premix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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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리큐르(Jagermeister liqueur)에 탄산수, 설탕, 라임주스 농축액, 라임추출물, 생강추출물 등을 혼합해서 만든 갈색 액상을 내용량 330ml 알루미늄 캔에 소매포장한 것임[알콜함량 6.5 v/v%, 불휘발분 8.8 w/v%] - 용도 : 주정음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208호 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B) 설탕·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가 첨가된 알코올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예: 증류하거나, 또는 에틸알코올이나 증류주에 다음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해서 만든 알코올음료 : 과일·꽃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추출물·에센스·정유오일 또는 주스·농축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주정으로 만든 리큐르(Jagermeister liqueur)에 탄산수, 설탕, 라임주스 농축액, 라임추출물, 생강추출물 등을 혼합해서 만든 갈색 액상으로 리큐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8.7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4-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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