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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egetable preparation; TUNA&VEGETABLES IN THICKENED SAUCE; Y-92; JAPAN

품목번호2005.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91 (시행일자: 2012-03-29)
품명Vegetable preparation; TUNA&VEGETABLES IN THICKENED SAUCE; Y-92;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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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절단한 각종 채소 주성분(감자 10.0%, 당근 10.0%, 무 8.0%, 양파 7.0%, 배추 2.3%)에 참치육수 5.0%, 콘스타치 3.4%, 사탕무우당 1.3%, 식염 0.4%, 가다랭어 0.3%, 정제수 52.3% 등을 혼합·조제하여 조리한 걸쭉한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포장 한 것(내용량 100g)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하며,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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