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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Quinoa flour; Quinoasure; COLOMBI

품목번호11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03 (시행일자: 2014-03-26)
품명Quinoa flour; Quinoasure; COLOMBI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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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퀴노아를 열처리한 후 분쇄한 미황색 분말을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40g,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이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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