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KOH COCONUT COCONUT WATER & WATERMELON; THAILND

품목번호2202.9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04 (시행일자: 2019-04-05)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KOH COCONUT COCONUT WATER & WATERMELON;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353

이미지

품목분류2과-2204-1품목분류2과-2204-2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KOH COCONUT COCONUT WATER & WATERMELON; THAILND 이미지 3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KOH COCONUT COCONUT WATER & WATERMELON; THAILND 이미지 4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KOH COCONUT COCONUT WATER & WATERMELON; THAILND 이미지 5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KOH COCONUT COCONUT WATER & WATERMELON; THAILND 이미지 6

물품설명

ㅇ코코넛 워터 48%, 정제수 44.74%, 설탕 4.6%, 수박퓨레 2.5%, 천연수박향, 정제소금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반투명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3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정상의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

등록정보

2019-04-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35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