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30%, 밀가루 23%, 설탕 22%, 식물성 기름 등 25% 가 혼합된 반죽을 성형하여 구운 베이커리 제품을 소매포장한 것(20PK/BOX)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leavens)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ㆍ전분ㆍ채두류(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