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ugar confectionery; Blueberry Yogi Bites; U.S.A

품목번호1704.9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07 (시행일자: 2013-04-05)
품명Sugar confectionery; Blueberry Yogi Bites;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41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설탕 혼합물 65.5%(설탕 51%, 팜핵유 26%, 유장단백질농축물 10%, 탈지분유, 요구르트 컬쳐 등 기타 13%)로 건조 블루베리 34.5%(블루베리, 설탕, 해바라기유, 쌀분말)를 완전히 감싼 구형상(직경 13㎜)의 설탕과자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4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