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ittings for coachwork; BASE COVER UPPER CAP LH, 143431000BK9; R.KOREA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10 (시행일자: 2014-03-26)
품명Fittings for coachwork; BASE COVER UPPER CAP LH, 143431000BK9;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548

이미지

품목분류2과-2210-1

물품설명

자동차 사이드 미러의 베이스 커버를 커버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소음을 차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각형상에 중공 되어 있는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제 물품(규격 : 66mm×92mm×10m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54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