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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조끼 - 규격 : CVVW923001

품목번호6110.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1 (시행일자: 2009-04-27)
품명- 제시품명 : 조끼 - 규격 : CVVW9230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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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구조 및 형태 ㅇ 앞면과 옆면은 편물제로 되어 있고 뒷면의 2개 패널은 비편물제로 구성된 소매가 없는 조끼 형태로, 앞면에 4개의 패널이 있으며 카라가 있고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한개의 단추로 오픈 가능하며 블라우스나 셔츠등의 상의 위에 덧입거나 자켓이나 블레이저 안에 입기도 함. ㅇ 앞면의 허리쪽 양옆...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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