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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ableware of porcelain; DINNER SET; PR.CHNA

품목번호6911.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25 (시행일자: 2016-03-08)
품명Tableware of porcelain; DINNER SET;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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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25-1Tableware of porcelain; DINNER SET;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유약처리된 백색 자기제 밥그릇 2점, 국그릇 2점, 접시 총 5점, 젓가락 받침 2점을 스티로폼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탁용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으로서 자기제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되고...

등록정보

2016-03-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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