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약처리된 백색 자기제 밥그릇 2점, 국그릇 2점, 접시 총 5점, 젓가락 받침 2점을 스티로폼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탁용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으로서 자기제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