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체 이동력이 없는 캐러밴(트레일러)의 차륜을 좌·우 모터로 구동시켜 일정 구역에 주차하거나 견인차량의 연결장치에 장착되도록 이동시키는 장치 - 구성품 : 모터(좌·우), 지지봉, 콘트롤러 수신기, 무선리모컨, 부속악세사리, 사용설명서 등으로 구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차량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