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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NDURO MOVER; EM-303A; NETHERL

품목번호8479.89-909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27 (시행일자: 2016-03-08)
품명ENDURO MOVER; EM-303A; NETHER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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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27-1품목분류2과-2227-2ENDURO MOVER; EM-303A; NETHERL 이미지 3ENDURO MOVER; EM-303A; NETHERL 이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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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자체 이동력이 없는 캐러밴(트레일러)의 차륜을 좌·우 모터로 구동시켜 일정 구역에 주차하거나 견인차량의 연결장치에 장착되도록 이동시키는 장치 - 구성품 : 모터(좌·우), 지지봉, 콘트롤러 수신기, 무선리모컨, 부속악세사리, 사용설명서 등으로 구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차량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

등록정보

2016-03-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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