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납, flux 등으로 조성된 회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 도 : 납 붙임용 페이스트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3)에 “납붙임·땜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