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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버블네트 ;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2 (시행일자: 2009-04-27)
품명버블네트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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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표준품명 : Textile articals; JP - 물품 개요 : 종 모양의 세안용 거품망(거품생성용) - 크기 및 재질 : 16cm×20cm(11.3g), 폴리에틸렌(PE) - 물품설명 : 열용융으로 접합한 망상형 직물을 수지제의 고리에 묶여 제조한 제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3류에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제6307호에 "기타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품은 열용융 접합한 망상형 직물을 수지제의 고리에 묶여 제조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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