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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 butter; Peanuts paste

품목번호2008.1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438 (시행일자: 2022-12-02)
품명Peanut butter; Peanuts pas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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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438-1품목분류2과-22438-2Peanut butter; Peanuts paste 이미지 3Peanut butter; Peanuts paste 이미지 4

물품설명

- 탈피한 땅콩(100%)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2008.11호에는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등록정보

2022-12-0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