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Locating Bush ; JBA10-20 ; Vietnam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46 (시행일자: 2012-04-02)
품명- Locating Bush ; JBA10-20 ;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39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길이 20mm, 내경 10mm, 두께 3mm인 철강제의 원통형 제품으로서, 양쪽 끝은 정밀 연삭되어 있고, 한쪽 끝은 위치결정핀과의 원활한 결합을 위해 모서리 부분을 릴리프 가공하여 표면이 안으로 들어가 있음 - 기능 및 용도 · 위치고정핀을 잡아주어 작업대가 고정되도록 하는 기능 수행 - 제조방법 · 원재료 구입(소결한 철강제 bar 구입) ⇒ 선삭(형상가공) ⇒ 열처리(일정이상 경도 확보위함) ⇒ 내경연마 ⇒ 외경연마 ⇒ 표면처리(선택사항) ⇒ 검사 ⇒ 출하 - 물품형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26호 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같은 제7325호 의 해설서에서 “주조이외의 공정(예 : 소결방법)으로 얻어지는 앞에서 설명한 각종물품”은 제7326호 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제72류의 총설을 준용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 같은 제72류 총설에서 "선삭, 밀링, ...필링 등의 기계가공과, 열처리, 디스케일링, 도장, 연마 등의 표면완성가공처리 등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소결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철강제품을 선삭, 열처리, 연삭 등의 가공을 거친 원통형상의 것으로서, 위치결정핀이 삽입되어 작업대에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물품임 - 따라서 관세율표 제8483호 의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표의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소결 등에 의해 제조된 기타의 철가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2-04-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39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