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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rainer; Mud Boxs; R.KOREA

품목번호8421.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51 (시행일자: 2014-03-27)
품명Strainer; Mud Boxs;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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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51-1

물품설명

플랜트 등 각종 배관 라인 사이에 연결되어 내부 스크린(철망제 필터)에 의해 찌거기 및 슬러지 등을 제거용으로 사용되며 펌프, 터빈, 컴프레셔, 계량기 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ㅏ”형상의 철강제의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제"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항'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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