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lavors in preparations; Natural Dairy Fl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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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치즈와 물을 혼합 후 효소처리하여 강한 특이 취가 있는 주황색 페이스트상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식료품에 치즈의 향을 부여 하기 위한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