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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rley flour; PR.CHNA

품목번호1102.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92 (시행일자: 2015-04-08)
품명Barley flour;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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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92-1

물품설명

보리를 일부 열처리한 후 분쇄한 연한 갈색계 고운 가루(전분함량 45% 초과, 회분함량 3%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이상) - 용도 : 식품제조용(면류제조시 첨가)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2.90-1000호에 "보리의 고운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 호밀·보리·귀리·옥수수·수수·쌀 또는 메밀의 제분산품은 이 류 주 제2호 가목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주 제2호 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보리'는 전분함유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3% 이하이며,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제1102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리의 고운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2.90-1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4-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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