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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a buckthorn fruit juice; Seabuckthorn essence

품목번호2009.8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16 (시행일자: 2019-04-09)
품명Sea buckthorn fruit juice; Seabuckthorn essen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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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16-1Sea buckthorn fruit juice; Seabuckthorn essenc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껍질과 씨를 제거한 산자나무 열매를 마쇄하여 펄프 등을 제거하고 살균한 황색계 액상의 주스를 노즐마개가 달린 파우치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ㅇ용도 : 원액 또는 물에 희석하여 섭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

등록정보

2019-04-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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