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껍질과 씨를 제거한 산자나무 열매를 마쇄하여 펄프 등을 제거하고 살균한 황색계 액상의 주스를 노즐마개가 달린 파우치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ㅇ용도 : 원액 또는 물에 희석하여 섭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