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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egetable extracts; MONK FRUIT EXTRACT (MV50%)

품목번호1302.19-903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17 (시행일자: 2019-04-09)
품명Vegetable extracts; MONK FRUIT EXTRACT (MV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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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17-1Vegetable extracts; MONK FRUIT EXTRACT (MV5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개여주[나한과(학명: Momordicae grosvenori Swingle)]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후 분무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 ㅇ용도 : 식품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n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903호에 “제1211호의 추출물”을 세분...

등록정보

2019-04-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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