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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width not exceeding 20cm; PET 점착 테이프; R.KOREA

품목번호590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23 (시행일자: 2016-03-11)
품명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width not exceeding 20cm; PET 점착 테이프;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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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23-1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width not exceeding 20cm; PET 점착 테이프;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합성섬유 직물 일면에 고무제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롤상의 것 (1제곱미터당 중량 약 1,500g/m2 이하, 두께 약 0.2mm, 폭 19mm, 길이 15m) - 용도 : 전기절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1)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무를 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은 이 호에 포함...

등록정보

2016-03-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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