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가루, 가공전분 등을 반죽·성형하여 기름에 튀긴 후 소금, 조미료 등으로 조미한 황색계 링모양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8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HSK 제1905.90-10호에서 '베이커리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 분· 조분 또는 분말이나 옥수수 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