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isinfectant; 에어마스크 퀵쉴드; JAPAN

품목번호3808.94-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33 (시행일자: 2014-03-28)
품명Disinfectant; 에어마스크 퀵쉴드;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64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아염소산나트륨 등으로 조성된 갈색의 작은 입상을 팩에 넣어 파우치 백 포장한 항균용 카트리지, 카트리지 팩을 넣기 위한 목걸이용 명찰과 유사한 모양의 플라스틱 제품, 목걸이용 방직용 섬유제 끈(strap)을 같이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64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