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tape of plastic; TAPE MAIN WINDOW, SM-G920F: R.KOREA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39 (시행일자: 2015-04-09)
품명Self-adhesive tape of plastic; TAPE MAIN WINDOW, SM-G920F: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609

이미지

품목분류2과-2339-1

물품설명

핸드폰 테두리 사양에 맞게 특정형상으로 가공된 평면상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양면테이프[흑색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양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 후 양면에 무색투명·녹색투명 이형필름을 적층한 것(녹색필름은 흑색 양면테이프에 맞게 특정모양으로 절단되어 있으며 양면테이프가 피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60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