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tato preparation; kettle potato chips palm salted 0.8%;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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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감자를 얇게 잘라(sliced) 식물유에 튀긴 후 소금으로 조미한 chip상 - 용도: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2005.20호 에는 "감자"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들 물품은( 제2001호 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 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 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감자분·소금 및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타브렛형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화 한 것. 이들 물품은 몇 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으로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생감자를 얇게 절단하여 식물유에 튀긴 칩상의 물품으로 제0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5.2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