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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혼합해물베이스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44 (시행일자: 2011-07-12)
품명Food preparation; 혼합해물베이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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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김과립 24.28%, 조미멸치 14.41%, 조미미역 16.19%, 조미참깨 12.36%, 구운 절단김 6.74%, 계란과립 6.74%, 시금치후레이크 5.63%, 조미새우 5.56%, 조미파래 4.05%, 조미다시마 4.04% 등으로 조제된 흑색, 녹색 과립상 및 플레이크 등이 혼합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본 품은 김과립, 조미미역, 조미참깨, 구운 절단김, 계란과립, 조미멸치 및 새우(20%이하)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밥에 뿌려 먹음 - 관세율표 제16류 주 2항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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