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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TEAKWOOD FOR CEILING(두께 : 8~10MM, 넓이 : 100~250MM, 길이 : 800~3000MM)

품목번호4407.2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47 (시행일자: 2011-07-12)
품명- TEAKWOOD FOR CEILING(두께 : 8~10MM, 넓이 : 100~250MM, 길이 : 800~3000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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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인도네시아에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철거하는 건물들의 담벼락을 해체한 후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독한 TEAKWOOD제의 기다란 목제임(건물의 천정, 벽, 담등을 뜯어낸 것으로 규격이 일정하지 않음) - 용도/기능 : 카페 등에서 아트월(이미지월)과 같은 벽면을 장식함 - 제조공정 : 집...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401호에는 “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서 “이 호는 건설 및 해체 잔해로부터 분리되고 목재로서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포함한다. 그러나, 예를들어 대들보, 판자, 문과 같이 분리되고 재사용에 적합한 목제품은 그들의 적절한 호에 분류된다”라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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